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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LeejiiLab 2023. 8.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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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추진 개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하는 직군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

안 내 대 상 자 안내인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
합계 178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 일괄조회」 후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홈택스에서도 「환급세액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따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하러가기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 조회요령 >

가.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 입력요령 >

가.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나.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라.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바.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사.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하기

< 조회요령 >

가.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나. 손택스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라.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 입력요령 >

가.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나.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라.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마.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바.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사.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숏폼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숏폼 동영상을 보시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유튜브,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숏폼 동영상 게시 경로
숏폼 영상 화면 스마트폰 스캔 QR코드

국민비서(구삐)를 통한 안내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모바일 안내를 한 번 더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 환급금 지급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요 환급사례

주요 환급사례

 

 

▶ 환급 유의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자주묻는질답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바랍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