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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직면

LeejiiLab 2023. 7. 24. 19:41

▶ 점검 배경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규제 체계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증권사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
지배구조 이사회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
이연지급 대상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 성과보수의 40%이상, 3년 이상 이연

 

▶ 점검 결과


▣ ‘22년 성과보수 지급 현황

22개 증권사가 ‘22년중 부동산 PF 성과에 대하여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대비 1,933억원 감소(5,458억원→3,525억원)하고 조정금액*은 263억원 증가(64억원→327억원)하였으며, ‘22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감소(978억원 → 770억원)한 반면,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원 → 236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증권사가 과거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

'22년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현황

 

주요 문제점

◈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되어야하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성과보수 지급수단, 이연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금액기준 79.7%)되어 있었고,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

지급수단별 금액 및 비율(좌)과 이연지급 기간 미준수(우)

 

★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여야합니다. 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별로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예시)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합니다.

* 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연지급대상자 임의 제외 사례

 

▶ 향후 계획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 ·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