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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렉스 경영악화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9,600만원 부과

LeejiiLab 2023.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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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이하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6백만 원, 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28,855,080원을 감액하여 지급 하였다.

* 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 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

 

▶ ‘㈜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뉴프렉스는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총 328,855,080원을 감액 하여 지급하였다.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2.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조치 내용) ① 시정명령

                       ② 과징금 96백만원(잠정) 부과

연성회로기판

※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이란 유연성을 가진 회로기판을 의미하며, 휴대폰, 전자사전, 의료용 기기, VR기기 등에 사용됨

※ 뉴프렉스는 연성회로기판 제조 공정 중 가접, 인쇄, 포장 등의 공정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 하였음

 

 

3.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