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의 4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펫서비스 분야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 (현황 및 여건) 최근 훈련·의료·관광·장묘 등 펫서비스 수요가급증하고 있으며, 체계적 자격제도 운영 등 서비스 품질 개선 요구도 증가
◈ (목표) 국가제도 도입, 서비스 인력 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
▣ (훈련)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등 연관산업 훈련·행동 인력 확충
☞ 증가하는 반려동물 훈련·행동지도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육성및 국가 자격제도 도입(`24, 매년 1,500명 추정)
* 행동지도 관련 민간자격(’22, 58개), 행동지도 관련 교육기관(’22, 56개소)
☞ 기질평가제도(‘24.4월) *에 앞서, 행동지도를 연계하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지침(안), 기질평가 기준(안) 마련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3.10월)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의료) 동물보건사 제도(’22년~) 개선 등 동물의료 인력 지속 확보
☞ 간호·진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보건사(국가자격)를 확충하고, 양성기관 지정,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24)
* (‘22~’23, 1·2회차) 합격자 수 3,087명
▣ (관광)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만족하는 동반여행 환경 조성
☞ 반려동물 친화 관광 추진 지자체 지원* , 동반 여행 콘텐츠 확충(상품개발· 판촉·정보제공 등 지원)과 함께 및 펫티켓 홍보 등 추진(문체부, ‘22~)
*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 및 홍보·마케팅 전략 진단 컨설팅 등 지원(’23년 2개 지자체)
▣ (장묘) 동물장묘시설 규제 완화 및 이동식 장묘서비스 시범 운영
☞ 동물장묘시설(화장, 봉안, 장례) 중 장례식장에 대한 입지 제한규정완화*(‘23, 동물보호법 개정) 및 장묘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4)
* (기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 (변경안) 삭제
** 장묘업(’23년, 68개 업체) 등에 대한 정보(지역, 가격, 서비스 등) 통합 제공
☞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24, 2개)
◎ 펫서비스 외 4대 주력 산업 살펴보기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 펫보험 활성화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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