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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과 대출한도의 변화

LeejiiLab 2024. 2. 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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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출은 개인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DSR’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과 대출한도의 변화

▶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효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므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미래 금리변동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으니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방안

1. 대상의 범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는 대상의 범위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상기관은 은행권과 2금융권(상호 · 저축 · 여전 · 보험)을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증액없는 자행대환  ·  재약정도 대상에 포함되며, 변동형/혼합형/주기형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2. 스트레스 금리의 산정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과 12월) 산정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은 시행시기(2월)를 감안하여 1월 금리기준으로 2월 달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 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한은))

2)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1.5%)과 상한(3.0%) 설정 (금리상승기 과소추정/하락기 과다추정 경향 보완)

3)  변동형은 “과거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스트레스금리 적용방식

4)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를 부과한다.

3. 규제적용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1)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2)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 (평균 DSR 40% 범위 내) 적용 시 반영

스트레스 DSR 제도의 추진일정

'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합니다.

1.  '24년 중 순차적 도입

1)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24.2.26일)

①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경우

②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2)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4.6월(잠정))

3) 3단계 스트레스 DSR 안착상황 등 보아가며 2금융권 신용대출 등 포함해 대출 적용 ('24년 하반기(잠정))

출처.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2.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감안해 다음조치 병행

1) ’24.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2)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24년: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상반기)2~4%, (하반기)3~9% 감소

 

*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  24년 스트레스 DSR 오비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25년: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 감소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  25년 스트레스 DSR 오비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 결론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방지하고, 더욱 안정적인 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은 스트레스 DSR을 통해 대출 위험을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대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신중한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