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