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