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