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의 소망과 염원 중 하나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이 이루어져 국내 증시의 연말 랠리에 항상 찬물을 부어오던 대주주 양도세 과세로 인한 회피 매도 폭탄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자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 드디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기존의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없었다면 다툼없이 빠르게 시행하여 올해부터 적용하였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지만 다행스럽게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 통과없이 진행될 수 있어 반대에도 불구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서울지역 저렴한 집값 수준에도 못미치는 10억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말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매도를 선택해야했던 주주들은 연말에도 걱정없이 보유가 가능해져 폭탄 매물 출회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 뿐 아니라 공매도 관련한 개선 또한 이번 정부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풍과 함께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주식시장에서의 개인의 파워가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한국증시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투자시장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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